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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보험사에 승인 받고 수술해야 하나요

조회 104 좋아요 59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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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에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바쁜 일정으로 3월초에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자문동의를 하지 않는 다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메**화재)
참 답답 해서 하소연 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처음은 신용으로 막았지만 앞으로가 막막 합니다.
수술전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하였고 세극등현미경 자료까지도 제출했는데 사진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으니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네요. 
참 이게 상식적으로 애기가 안되는게 잘 안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다른 의사에게 보여 주면 잘 보입니까? 실제 제가 제출한 사진은 정확하게 잘 찍혔고 흐린 것은 수정체가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진단 되었고 수술을 했겠지요.
2009년 가입하여 입금한 보헙금만 1300만원 정도 입니다.
가입 할 시기에도 높은 금액으로 부담 스러웠지만 장래를 생각해 아끼면서 납입했는데 보험 약관에도 없는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룰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 못 한 걸까요? 누가 좀 시원하게 설명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들어 실손 보험에 관련 한 뉴스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편함은 참 았어야 할 까요?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 한다고 하는 것도 보험사 손해에 대한 대책 위주고 선량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질 않네요.
어떻게 직접 진찰한 의사의 판단은 믿지 않고 자료만을 가지고 질병 여부,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가요?
직접 진찰한 의사는 틀리고 서류로 판단한 의사의 의견은 맞는 건가요?
보험사가 약관 만들고 상품 판매하고서는 문제가 생기니 소비자를 탓하는 보험사
환자는 도대체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로 가야 하나요?
의사가 문제 있다면 의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해주세요,
왜 소비가가 중간에서 피해를 봅니까?

제안 합니다.
백내장 진단 결과를 못 믿겠다면 이제부터 수술전에 보험사가 병원과 수술 의사를 지정 해 주세요.(집사람도 수술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 된 대로 보헙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진료 한 의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처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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