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노동악법 즉시 철폐가 필요
본문
1. 기업인이 됨과 동시에 회사관련 29개 항목에 책임을 모두 기업인이 져야 한다
2. 기업에 수입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업인이 형사처벌된다
3. 근로자는 기업수입이 적어도 책임 없고, 심지어 기업인이 함부로 근로자 해고도 못한다
4. 가지급금을 기업인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5. 기업인의 가족을 채용시에 4대보험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고용보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기업인이 창업시에 모든 자금을 본인 개인재산으로 출연해서 창업해도 이후 관사를 회사소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특별분양을 해주던지, 아님 호화관사를 인정한다,
- 공무원들 자치단체장,장관등은 자기들이 벌은 돈으로 관사를 구입,운영하지 않는다 모두 주권자의 세금이다
7. 주52시간제즉시 폐지해야 한다 => 사용자 근로자간 자율 근로계약에 맡겨야 한다, 다만 위반시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
-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근로시간을 왜 법으로 제한하는가?
위헌이다
- 또한 회사는 불필요하게 근로자를 선발해야 하고, 관리에 어려움과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손해
근로자는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데 일을 못하게 하면 다른 직장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상황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것은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한다
8. 중대재해법 즉시 폐지
말하나 마나 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으로 충분,
모든 책임을 왜 기업인 1인에게 지우나,맞지 않다
9. 모든 노동악법을 최소한 년매출 50억 이하 기업에게는 적용을 배제 해야 ,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창업이 일어날 수 있다
10. 기업인 특히 창업자에게는 모든 법적 책임을 민사상 책임으로 지워야하고, 형사처벌을 없애야 한다
추가로
- 기업인에 관사이용을 자유롭게 해야한다, 자량,휴대폰 등 이용한도도 없애야 한다
- 기업인 자녀,가족의 채용시 4대보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근로장녀금 지원제한도 철폐요
- 접대성 경비 한도 없애야,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특활비도 있는데, 회사 매출에 필요한 자금을
한도를 적게 설정하여 놓는 것은 국가가 강도짓,조폭짓을 하는 것이다
- 업무용차량 이용한도 철폐,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km를 따지면서 기록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나? 맞지 않다,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벌어 사용하는데 왜 국가가 방해하나?
11.그리고, 기업매출 감소시에 근로자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하고, 조직 문제 발생자, 태만한자 등에대해서는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현재노동법은 일단 들어오면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여 놓아 기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외에도 많으나 이런 각종의 셀수 없는 규제에 중소기업인들이 죽어나고 있다,
일정규모의 기업이 되면 조직이 일을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기업인과 직원들이 일당 백의 일을 해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각종의 규제로 힘겨워 하고 있다,
12.주휴수당 등폐지해라,
기존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분하다
정부, 정치인들은 전혀 책임이 없으니 인가몰이로 규제를 만드나 책임만 지는 기업인이 무슨죄가 있나,
이런것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불가능 하다,
13. 중소기업임직원들에게 주택청약 가점을 줘야 한다
- 일정기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청약 가점을 부여하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국가 일자리 창출 및 세금납부의 원천인데, 너무도 이들 기업인들에게 가혹하게 규제가 많다
즉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이런 규제를 철폐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