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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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라 섣불리 수술하기 겁이나서 치료를 한달정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3월24.25일 수술을 받고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실비가 보류라고 합니다. 말이 보류지 법적인 판단이 나올때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사실상 지급이 안된답니다.
3월부터 흥국화재 자체적을로 심사기준을 바꾸어서 실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병원가서 따졌더니 정당하게 수술했고 그 즈음에 수술한 다른 사람들은 실비를 다 지급받았답니디. 흥국화재만 왜 지급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네요.
21년 부터 눈이 뿌옇고 잘 안보여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했는데도 수술비 지급이 어렵답니다.
18년동안 실비보험을 들어왔고 그동안 실비청구한 금액은 100만원도 안되고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흥국화재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비지급이 어렵다 하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보험약관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뒤바꾸고 통보도 안하고 통보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고
피해는 온통 환자가 봐야하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보험사 손실을 따지기 전에 환자가 피해를 보는일은 없게 해주시길 바라며
또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환자가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