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법제화 방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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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육원 보호아동이 만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육원을 무조건 퇴소하여야 합니다.
정착금은 500만원, 경기도는 1,000만원입니다.
연간 2,6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경제, 주거문제로 매우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데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선안 : 보호종료아동 2+2 연장 제도
보호종료아동이 희망시 2년을 보육원에서 더 머물게 하는 방안입니다
단, 보호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생활자금을 모을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주자는 것입니다
최초 2년에다가 희망시 추가로 2년을 더해서 최대 4년 정도를 더 거주하게 하면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복지의 사각지대인 청년 복지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