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 154조5항 유권해석 정정 및 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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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도 매물 증가와 조세의 합리적 해석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령 154조5항의 신속한 개정 또는 유권해석 정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기한이 정해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신규취득한 주택이 아닌기존 보유주택의 종전기간 보유기간을 리셋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꼭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주시거나, 해당 법령을 삭제해 주세요. 국민의 거주이전을 2년간 통제하는 악법이고 이 조문으로 인해 수도 없이 이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정부의 억지 유권해석으로 복잡하게 꼬인 시장에 쾌도 난마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윤정부에 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