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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임 국토부 장관님 꼭 읽어 보세요)

조회 17 좋아요 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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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맞게 단순하게 해주세요, 복잡하면 복잡할 수록 공무원 머리 땀나고, 투기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분류를 하여 그 정책을  단순화 시켜보세요

1. 분양정책 [ 무주택, 신혼부부의 아래 조건에만 한하여 조건 부여하고, 기타 모든 국민에게 신청자격 부여 후 추첨을 하면 됨 ]
  **** 청약 기회는 무주택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단순하게 *****
  ㅇ 무주택자 기준 ( 부부,직계존속(부모)은 단1번이라도 분양 당첨이력이 있으면 무주택자 아님/ 직계비속은 일정년령 이상 시 분양 당첨이력 없으면 무주택자임
      - 무주택 기간을 두고 점수화 해서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킴 / 당첨후 기준에 의거 융자,세졔등의 혜택을 주는게 맞음
        단) 분양 당첨후 건물 준공일 기준 1(?)년안에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는 다면, 각종 혜택 취소 및 거래시 양도차익 100% 부여
      - 현재처럼 무주택 청약 기회를 받기 위해 청년들이 전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며 구하는 것을 막고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 저출산 대책과 병행함 : 부부중 단1번도 당첨이력 없어야 함/ 저소득 계층은 당첨후 별도 혜택 부여하면 됨 )
  ㅇ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청년, 취약계층등 신축분양 혜택은 모든 없애고, 청약 당첨시에만 융자 및 세제 등 특별 혜택 부여
      -  분양시부터 저소득이 1만원만 넘어도 청약자격부터 제한 하는 이런 제도는 정말 잘못된 것임... 청약기회는 똑같이 부여하고, 당첨후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함
  ㅇ 거주지 기준은 주택 배정 기준은 일정 비율 정해 놓으면 됨 ( 거주지 50:비거주지 50%  : 예시 서울 청약시 서울거주 50%, 기타 50% 등 )

2. 전월세 정책 [ 공시가 기준  ~ % 이상 금지 : 예시 공시가 대비 30% 이상 전세금 금지, 2% 월세금이상 금지 ]
  ******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원인을 (다주택자)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면 됨 ******
  ㅇ 법제화 시킬 필요 있음 ( 재산세, 종부세, 청약제한 등 모든 것은 제도화 하면서 전월세는 왜 제도화 못하나 ? )
   
3. 다주택자 정책 [ 모든 규제 없애야 함, 단 실거주가 아님 모든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업 등록 필수(강제화) ]
  **** 다 주택자는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은 헌법정신에 위배됨, 단 투기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세금 정책을 제도화 하면 됨 ******
  ㅇ 다주택자는 실제 가족(범위 명문화 필요: 직계존비속 한 )들이  당해 주택 10년이상 (?) 거주가 아니라면 , 모든 것은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임
    - 따라서 그럴경우의 다주택자에게는 임대 거래에 의한 세금만을 별도 정하여 부여를 하는게 맞다고 봄
    - 다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 , 비과세 제외 등은 옳지 않음 (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게 맞음 . 따라서 정당하게 임대업 등록케 하면 됨 )   
  ㅇ 다주택자가 (사업목적 및 실가족 미거주) 임대업 등록을 안할 경우 징역 등 등록시까지 과징금 등 지속적 월별 부여 토록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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