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의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제외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일정기간 입법 적용한 조세제한특례법 관련 특례주택은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주택 포함 2주택의 경우 양도시 중과 제외 및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해당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니고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 산정시에도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관성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