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남발방지 와 현실성, 효과성을 중시 요청합니다 (전기안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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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련법 시행에 있어 문제 와 의문부분에 있어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및 일부 폐지/단계별 조정시행/사후관리를 요청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업체 운영중인바 <산자부, 전기안전협회, 기술인협회>
비슷한 기준으로
금번 시설관리업체 도 규제부분을 신설(자본금/기술자격자 10명~/장비보유/기타) 시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소멸상황/신생기업 진입 어려움/기술자격자 수요공급문제/청년및 최근, 자격취득자 문제/기능사및 무자격경력자 고용문제/불필요장비 구입및 유지관리비 문제/처벌규정 문제/소비자 의 비용상승 문제 등 시장혼란 가중 상황
예로들어, 빌딩이나 아파트의 시설관리직에 기능사 1명을 산업기사 1명으로 교체했다고 "전기안전 화재사고" 가 예방되는것이 절대 아니다 !
현상황과 현실~미래 감안하여 일부 불필요부분은 폐지및 개정 - 단계별 시행 - 사후관리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운영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