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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핸드폰 사기 계약

조회 13 좋아요 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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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기계약
 2020년 11월 23일 중증장애를 지닌 힘들게 사는 노인인데 대리점 직원 송 경석과 제일 먼저 하는 일 핸드폰요금이 월 21680원씩 내든 것을 더 싼 것으로 18000원에 해 준다 말하고 일 년도 안 된 핸드폰을 바꾸면서 계약하기 전에 먼저 쓰던 핸드폰 위약금과 여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없다 구 핸드폰은 완전히 소멸되면서 새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 듣고 본 계약서에 동의하고 싸인 했는데 중증장애를
지닌 노인 혼자 가서 계약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맘 놓고 사기 친 것입니다. 

국민 신용카드를 핸드폰요금 관련카드로 완전히 바꾸어 신청 해놓고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낸 다음 늦게 국민카드를 한 달에 30만원 써야 무조건한 푼도 가산되지 않고 첫 달부터 카드30만원을 써야 카드회사에서 12000원 공제하고 18000원만 내면된다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카드에 대한 내용설명 했으면 재계약 안했을 것이다.

청구금액이 34553원 기록하고 나머지 잔액은 대리점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계약담당
손 경석 연락처가 대리점번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 적은 것부터 계획적으로 고객을 유인해서 사기행각을 한 것입니다.


데이터도 못 쓰는 통신료계약서에도 30000원 청구하고 18000원 이상은 어떤 비용이 없다고 계약을 해놓고 대리점에서 16553원 지원했다는 것이 2021년 2월 15일에 26297원 5월에 34820원 6월에 34520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빼간 것이 이 대리점
에서 지원한 것이고 부담한 것입니까?

계약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고객이 모르는 내용 사업자 임의로 on프리미엄과
요금제 변경하고 내용 설명하다는 것은 사기치기위해서 하는 짓이고 이유가
어쨌든 고객은 처음 계약할 때 싸게 해준다는 것 외에는 해당 안 되는 문제다.

2021년 대리점에서 국민카드에 청구해서 돈을 빼간 액수와 나의 통신료 18000원 과 차액을 대조해 보세요. 돈을 빼 가는 국민카드의 기관은 소수의 금전까지 세밀하게 정산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행 금융기관입니다. 
1월분==카드 쓴 것 343670원 카드회사 2월 15일 인출 369967원  차액 26297원
 2월분==카드 쓴 것 357980원 카드회사 3월 15일 인출 376837원  차액 18857원
 3월분==카드 쓴 것 375900원 카드회사 4월 14일 인출 394487원  차액 18587원
 4월분==카드 쓴 것 330670원 카드회사  5월 14일  인출 365490원  차액 34820원
 5월분==카드 쓴 것 303560원 카드회사 6월 14일  인출 338080원  차액  34520원
 6월분==카드 쓴 것 339590원 카드회사 7월 14일  인출 363200원  차액  23610원
차액금액은 kt 통신에서 빼간 금액인데 이것이 18000원에 해준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증빈 자료입니다.

정보통신 진흥협회 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증빈 자료만 요구하는데 민원내용이 증빈 자료보다 더 정확할 것인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원담당은 진실을 외면하면서 사기꾼 보호 하지 말고 이 사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만 챙기지 말고 자진 사표 내야 될 것이며 국민의 뜻으로 파직시켜야 올바른 법 처리가 될 것이다.

민원내용에 국민카드 내용이 증빈 자료보다 정확한 증거인데 이것 을 믿지 못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은 어떤 증빈 자료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대리점에서 2021년 6월분 요금을 카드회사에 청구해서 7월 14일 23610원과 7월 21일 kt 통신이 통장에서 29180원 6월분 두 번을 빼가면서 상습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것이며 7월 27일 고객 센타 임 상목 실장과 전화통화 기록에 6월분 돈 두 번빼간 기록이 없다고 억지
부리고 이미 폐 쇠 된 카드승인번호와 가맹점 번호를 요청해서 2021년 7월 27일
승인번호 가맹점 번호 전달했고 7월 28일 전화에는 카드회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미뤘는데 국민카드 승인번호와 가맹점번호로 확인한 것과 통신사에서 7월21일 통장에서 빼간 금액을 보면 정확히 2번 빼간 것이 확인 될 것을 무조건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 힘없는 고객의 피 빨아 먹는데 이 내용 판단
못하고 처리안하는 대한민국 민원처리기관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0 세화빌딩 1층 구의역 4번 출구 앞 kt 통신대리점 대표
홍승한 전화 02-456-8010 특히 손 경석과 ***전화주인이 거의 손주 벌 되는 사람이 어른한테 이렇다 그랬다 주둥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막말하며
언어폭력 하고 사기까지 치는 인간성과 사회성이 매우 불순한 깡패들 2사람과
임 상목 실장 처벌하세요. 사기꾼들 처벌한다고 KT 통신 안 무너집니다.

힘없는 사람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국민신문고와 모든 처리기관은 민원을 타 기관으로 미루면서 해결을 안 하고 대기업소속에서 사기 치는 것은 무조건 민간자율화로 돌리고 무죄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만약 나도 개인적으로 무력을 써서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민간자율화를 거론하면 무죄가 되는 것인가?

처리기관의 불공정행위 인정 되는점=={허위과장 광고 단말기 구입비용 오 안내} 
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장애를 지닌 노인한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을 처리를 안 해서 법에 호소를 해도이것을 해결 못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제구실 못하고 법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 임 상목 실장이 맘 놓고 사기 치는 것을 보호하면서 국민 피 빨아먹는 법이 되었습니다.

k t 통신 114 고객센터 임 상목 실장이 고객 센터 과장한테 지시해서2021년 6월22일 나한테 288000원 보내놓고 약정기간 24개월 만기까지 매월 29133원 내면된다는 말한 것 모든 결정한 내용에 대한 음성녹음 증거 있습니다.}

2022년 2월15일 요금 명세서에 월정액 30000원 데이터 29999원 단말기할부금 계약서에는7477원인데 완전히 소멸된 구단말기18078원 부가세 3330원 이용금액 54734원 활인금액 21164원 납부금총액 33570원 추가한 요금 청구해 놓고 자동 이체한
통장에서 맘대로 빼가서 2월15일 11시40분경 임상목과 통화 차액을 거론하니까
임 상목 실장이 약정기간 24개월 만기 까지 월29133원 내면된다고 말해놓고 나는 모른다. 114고객센터에서 한 것이다 발뺌을 했는데 실장이 모르면 누가 아는가? 이렇게 억지 부리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결정한 금액
보다 추가해서 33570원을 자동이체 해놓은 통장에서 빼 가고 사기 친 것이
정확히 보이는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내용을 회피하는데 힘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피 빨아먹고 죽이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가?
국민여러분 k t통신에는 자동이체 해놓으면 안될 통신입니다.


민원 처리할 능력 없는 사람이 반복민원과 같은 내용 이라하며 증빈 자료만 요구
하기 때문에 임 상목 실장이 맘 놓고 사기 치는데 힘들게 사는 중증장애를 지닌
노인한테 사기치고 피 빨아먹는 억울함을 민원으로 하소연해도 해결을 안 해 주는 대한민국이 장애인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가해자는 만세 부르고 피해자는 하소연 할 곳 없는 나라에서 이것을 법이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까? 

주의==사기꾼 말만 듣고 민원처리 하지 마세요. 사기꾼에게 질문하면 바른말 하겠습니까? 월 29133원 이상 빼가는 것은 통신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무조건 사기 친 것이며 질문하면서 내용과 다르게 말이 나오면 나하고 대질심문 하세요.
약정기간 말한 것 음성녹음증거 밝힐 것입니다.

사기꾼 처벌 할 때까지 민원 넣을 것인데 사업자 말만 듣고 범죄를 은폐해서 반복
민원 넣지 않게 올바로 처리해주시고 처리결과 서신으로 답변 주세요.


민원 주목적은 사기꾼 처벌해서 뿌리 뽑고 모든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을 막는 것인데 돈을 계속 추가해서 빼 가는데 민원내용 판단하지 않고 의미 없는 증빈 서류와 민간자율화 거론하며 사기꾼보호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이다. 

자격없고 쓸모없는 인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 낭비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장애인 보호 한다 정책이다 하면서 뒤에서는 장애인 피해주면서 고통을 주는 행위 하지 말고 불쌍한 장애인 보살펴주세요.

서울 광진구 구의로16길 55 {다가구주택} 반 지하 1호 박 노학 연락처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이며 중증장애인 인데 의료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을 바르게 처리해서 힘없는 국민들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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