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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을 약관에 있음에도 부지급

조회 89 좋아요 4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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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한화생명 1월보험을 들었어요. 그때 설계사는 이것저것  다 치료비가 나온다고 해서 들었고 거의 세배로 보험료가 갱신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눈이  흐리고 침침하고 눈물이 나서  검사를 받았고  백내장 3단계 라고 수술을 해야  더 진행이  안된다고 해서 다초점렌즈를 넣어야된다고 해서 이틀에 걸쳐 수술하고 누워있다 나왔어요. 25일 보험회사에 접수하자 손해사정사가 와서 서류에 동의를 받아가면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보여줘서 이게 뭐냐니까 내가 한 의사말은 못믿으니까 자기네의사에게  이 수술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주겠다며 동의안하면 안주겠다네요.
시력 개선? 외모개선?  제가40년을 안경만으로 충분히 살았고 이제 나이 56세에 외모개선을 위해 안경벗자고 그 무서운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까?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엠ㅈ알아이도 찌고 다신 못찍는 사람이 눈알을 파는 수술대에 눕기까지는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보험사는 보험사기꾼 보듯하며  지급액 0원처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은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내가 하지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면 날 수술시킨의시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지 왜 힘없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덤테기를 씌우나요? 보험타려고 일부러 암걸리고 병걸립니까? 보험사가 선택한 의사는 보험사로부터 돈받고 자문해준다는데 그건 또믿을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적자 난다고약관 무시하고 보험금 안주면  암도 너무많이 걸리면 그것도 안줍니까? 보험사는 이익만 봐야될 기업입니까? 금융감독위도 보험사 편이라며  계속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보험사를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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