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의료비 부당한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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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안으로 인한 3단계 수준의 백내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실비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세극등 현미경검사 자료와 함께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청구했음에도,
제게 돌아온건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을 보류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동의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을 잘못 만들어서 보험재정이 누수가 된 것을
왜 13년째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제야 노안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본 저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보험사에서는 지금은 백내장이지만 앞으로는 암 등 여러 질병에도 의료자문동의를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디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서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