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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후 현대해상의 석연치않은 대처

조회 154 좋아요 9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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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현대해상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2022.2월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현대해상은 가입당시의 약관은 무시
한체 무조건 '다초점렌즈삽입'은 시력교정으로만 보고있으므로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기위한 '의료자문동의서'서명을 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백내장에 의한100%치료목적  '이라는 진단내용이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의 진단서조차 현대해상은  믿지못하겠다고 합니다.
의료자문하는 병원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도 있다는 달콤한 꼼수도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자문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학병원급'이어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현대해상에 의료자문을 하는 병원입니다.
즉,현대해상과 계약된 병원인거죠.

일반인이 이런상황에서 어떤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입당시의 약관은 무시한체, 기승전'의료자문 동의서'만
요구하는 현대해상의 처사는  보험가입자만 고통당하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질병이 발병하면 수술을 받고,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긴시간 보험금을 납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으로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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