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백내장 수술비 왜 지급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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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3월에 백내장 수술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메리츠화재 보험금 심사담당자의 말:필요서류(세극등현미경검사자료,LOCSⅢ 기준 양안 nuclear opacity 3단계로 백내장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진단서(기타 노년성 백내장.오른쪽(상병분류:H25.80), 기타 노년성 백내장.왼쪽(상병분류:H2581))포함 外)는 모두 받았는데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백내장 수술 환자를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현재 보험사의 언론플레이도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이를 방치하는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피보험자는 병원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진료를 바탕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 및 수술을 한 병원 또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니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메리츠 소비자보호파트 직원의 말: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등)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갑질을 넘어 횡포입니다.(실비보험 가입시 약관에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이 보류된다는 사실 없음)
백내장 수술을 한 주치의는 보험금지급 관련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하고, 보험회사는 백내장 수술을 한 병원과 주치의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동 신뢰성을 피보험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면,피보험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보험회사가 추천하면 어떨까요?
피보험자는 도대체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로 가야 하나요?왜 피보험자가 중간에서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