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실비지급 제3자의료자문 동의안하면 지급하지 안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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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력은 나쁘지 않아 안경은 착용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물체가 흐려보여 그냥 나이 탓인가 하면 지내다 아는 지인이 자신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병원검진 받았더니 백내장 때문이라고 하길래
저도 혹시나 해서 안과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담당의사가 백내장진단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로 상황이 악화되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백내장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후 예전 가입되어 있었던 실비보험(**보험)에 보험사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며칠뒤 보험사에서는 제3자의료자문 동의를 하지않으면 실비보험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제3자의료자문동의는 필수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실비보험을 안주는것는 잘못된것 아닌가요?
또한 자신의 병적사항알 자신이 검진한 주치의가 아닌 제 3자에게 정보제공하는 것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