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의 전면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본문
아래의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시행 2022. 4. 6.] [행정안전부예규 제203호, 2022. 4. 6., 전부개정]
제20조(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행정직류, 임업직렬 및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위 지침 제20조 1항의 1.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위법령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직 교육일반행정직렬은 이미 십수년전에 국가직일반행정직렬로 흡수통합되면서 교육행정직류로만 남아 사실상 아무의미없이 형해화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각종특성화된 사무관련 업무가 ′일반행정′직렬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행정직렬′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위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이 규정을 강제 대입할경우 국가직교육행정직류 꼬리표가 남아있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할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 특례로 전입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특히 2030세대 결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가족과 합가하기 위해 지방직으로 인사교류하려는 국가직 일반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공무원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위 지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행정을 하는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교육자치권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에는 지방교육행정직렬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교육행정직렬을 위해 특례조항을 적용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 같은 특례조항을 적용받으면 국가직 일반행정 교육행정직류 공무원이 전입은 가능하나 1:1 인사교류시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직렬공무원은 국립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가직 중앙부처나, 청, 위원회 등 일반행정직렬과는 직렬이 달라 역시 반대의 전입은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모두 국가직교육행정직류 꼬리표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아예전입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조항인데 왜생긴것인지? 실제로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직렬로서 국가직 일반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전입을 막고 있어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이미 십수년전에 일반행정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행정직렬 출신이라도 일반행정직렬에서 아무런 제약사항 없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분조차 무의미합니다(지방직도 마찬가지)
별론으로 실제로 인사혁신처에서 개인의 적성, 공직의 활력과 생산성제고를 통한 나라행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나라일터에서도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로 선정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운영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지침을 헌법과 상위법령등의 취지에 위배될 뿐더러 그 구체적 효과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미 형해화하여 유명무실해진 교육행정직류 출신에게만 나라일터를 통한 국가-지방 상호간 교류를 아예 막고 있습니다
부디 위 지침이 개정되어 가족곁에서 근무할수 있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전입하여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실한 일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