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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실비청구 (백내장 수술)

조회 77 좋아요 4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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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현재 66세 입니다. 2006년부터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셨습니다. 1년 전 부터 눈이 뿌옇고, 비문증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셔서 TV, 책, 핸드폰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셔서 1년만에 진료 잘하는 안과를 찾아보기 위해 인스타그램 홍보물을 찾아보고 서울에 백내장으로 유명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사 선생님의 백내장 수술 진단을 받고, 올해 3월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3월에 세극등현미경검사지를 포함한 서류완비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음에도 약관에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는 의료자문이란 것을 들먹이며, 보험금 지급보류를 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의료자문이란 동의서에 동의한 대부분이 지급거절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험료 지급을 안하기 위한 수단이자 횡포 입니다. 현재까지도 심사보류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런 안내도 연락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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