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횡포 알림 및 금감원. 감사원에게 바랍니다.
본문
"백내장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눈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개선하는 수술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합리성과 명백성으로 볼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본인은 강력히 호소합니다.
약관이 해석을 성실하게 해석하지 않고 개인의 곤공, 무경험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회사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감사원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백내장 수술현황, 지급현황을 밝혀주십시오. 같은 잣대로 보험금 지급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도 같은 잣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좌시하지 마시고 적극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해를 개인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