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메리츠화재 횡포 알림 및 금감원. 감사원에게 바랍니다.

조회 50 좋아요 24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은 눈안의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의미하며, 적시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녹내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시력까지 잃게 되는 질환이며,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외모개선과 관련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되지 않으며,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 질환치료 목적을 위한 수술방법이라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외모개선 목적 치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결과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백내장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눈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개선하는 수술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합리성과 명백성으로 볼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본인은 강력히 호소합니다.
약관이 해석을 성실하게 해석하지 않고 개인의 곤공, 무경험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회사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감사원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백내장 수술현황, 지급현황을 밝혀주십시오. 같은 잣대로 보험금 지급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도 같은 잣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좌시하지 마시고 적극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해를 개인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