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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삼성생명 실손보험급 미지급에 대한 허구성 주장

조회 36 좋아요 12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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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백내장 LOCS 3단계 수술후 실손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
*가입된 보험상품명 :  삼성생명 통합Stage CI보험2.0(無,보증비용부과)표준체
보험 계약일 : 2014-07-31    계약자 : PIAO YING          보험대상자 : PIAO YING
안과 검진 및 수술일자 : 2022-03-17                보험금 청구일자 : 2022-0

본인은 양안 백내장으로 입원 및 수술 후 의사의 소견서 및 수술에 따른 모든 진료기록 등을 포함한 실손의료비 청구 양식에 맞는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삼성생명에 청구 하였으나 삼성생명으로 부터 위탁받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로부터 1차 방문 조사 를 받은후 유선상 통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3자 대학병원급 안과에서 일면식도 없는 의사에게 검증 자문을 구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제3
  자 자문검증 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을시 실손보험료 전액 지불을 될수 없다고함.
2. 2022년3월 14일 삼성생명으로 부터 실손비용 청구금액중 보험사가 임의로 책정한 비용으로 신청금 1천2백만원중 
    일부인 소액의 실손 보험금 일금 392,438원만을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송금해왔습니다.
3.제3자 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시  지급을 보류할 것이며 서명시까지 계속하여 미지급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이란 보험사가 자사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협박성의 제3자 검진 동의서를
 작성하게 유도 함으로써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개인 신상에 대한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를 이용하여  보험사 자문의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문의들은 의료법을 위반해 가며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소견서를 발행하는 근거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으려는 수법이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병원과 자문을 구할 의료진에 대하여  병원명과 의료진 이름을 물었으나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민감한 본인의 신상을 공개라 병원과 자문을 구할 의료진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는 공정성 가진 병원인지 의료진인지 피보험자로써의 알권리이며  공정성을 기하려
함이었습니다.

자문을 구할 병원과 의료진 성함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피보험자로써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여도 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병원과 의사인지 알아보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족할수 잇는 요구가 아닌지요 ?
 삼성생명과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서는 병원까지는 가능하나 자문을한 의사의 성명은 알려줄수 없다는 주장으로 수차례 반복한바  저로서는 더이상 제3자 자문
동의서를 믿고 제3자 검증 동의서에  날인을 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거부 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의사의 자문서로 인해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될수 없고 제3 검증 병원에서 자문을 구할시 피보험자로써 보험회사가 선정하는 제3 의료기간과
의사를 배제하고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협의하에 선정한 병원을 결정한 후 피보험자 직접 내원하여 수술관련 자료에 대한 소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동시 감정을
주장 하였으나 삼성생명으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정한 의료법 17조에 나와 있듯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것을 알고 찾아 보았기에 부당한 삼성생명의 실손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다 판단되어 당선자께 진정서를 드립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았고  직접 수술과 진찰을한 의사의 진찰과 수술에 관련한 진료기록만 보고 진단서 형식의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 89조에 의거하여 위배된 사항이며,
위배된 소견서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사유는 삼성생명의 행위는 자사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로써의  사기성 괴변이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한 기망의 의도로만 보여집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싯점에서의  보험 약관 내용에도 없는 삼성생명 내부 규정을 들먹이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동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미지급된 실손보험료 부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급해 줄수 있도록 삼성이란 거대 생보사가 힘없는 서민 보험 가입자들에게 기만 행위를 자행하는것을 막아주시고 미집급 받은 손손보험금 잔액을 즉시 돌려 받고져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술과 검진을 실제로 하지않은 제3 병원에서 타 의료진이 평가하는 자문서는 공정성이 결여된 탁상 행정식 소견이라 실손보험료 일부지급의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 요지 의료법을 위반해 가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술 관련 자료 일체를 제3 병원 의료진에게 소견 검증을 받겠다는 기만술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전액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에 대한 진정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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