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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기준 수정해야합니다.

조회 24 좋아요 2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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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관할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였더니
'21년 과세매출액이 확인이 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21년 매출이 없다고 손실보상금 못준다는 뜻인데.
그럼 매출이 없으면 코로나피해를 안보았다고 보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19년까지 매출이 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이 없다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출이 없는 겁니다.
어째서 매출이 없는 상황은 보지도 않고 단순하게 매출이 없으면 보상금을 안준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손님을 받는 식당 같은 업종과 반대로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쉬는 것이 손해를 덜 보니까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업종별 형평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률적인 행정처리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받자고 폐업하지 않고 영업장 문을 열어두는 건 아닙니다.
참고 버티어야 코로나 끝나면 다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제발 피해를 본 사실을 곡해하지마시고
지칠대로 지친 소상공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손실보상 이의신청 시에 제대로 반영해주십시오.

이제 2년여의 길고도 긴 코로나 터널이 지나가는 이때에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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