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지급보류하는 보험사의 극에 달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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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사인 kb손보에 청구서류에 기준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를 청구하였으나 자보험사의 협력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안 받을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22년 4월 15일KB손해보험 판매교육시 부지점장이 보험판매원을 모아서 보험 판매 교육을 할때 나온 내용으로 이후 의료자문을 받을시 보험료는 부지급된다고 교육하고 다니고 있는대 저희들에게는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하는것은 이것을 핑계로 실비를 미지급하겠다는 것인대,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의료자문을 받겠습니다. 당신 같으면 의료 자문을 받겠냐고 질문해보니 보험사 보상담당자도 대답을 못하는대...우리 계약자가 바보도 아니고 손보사의 횡보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백내장 등급에 의해서 수술받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다면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