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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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았고 하루 일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운전직이라서 시간을 뺄 여유가 없어 검사를 마치고 바로 1월13일~14일 2일에 걸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보혐제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세극등현미경 자료, 수술전 시력검사 자료, 진단서, 소견서,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사 요구서류 모두 제출했음에도 세극등현미경 혼탁도 3단계와 수술전 시력교정 나안시력 0.05, 교정시력 0.8 에 대해 수술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봤을때도 백내장 혼탁도가 심해서 수술을 한것임에도 시력교정이 0.8인데 왜 수술을 했냐며 병원 과잉진료라며 말을합니다. 국가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주치의가 진단하고 백내장이라 하여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가 수술의 적정성 여부가 확인이 안된다며 내 증상을 보지도 않은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설사 의료자문을 했다치더라도 소비자는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은 의사가 내린 자문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심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차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책임자라는 사람은 이미 녹음하고 있을테니 맘대로 해라, 과잉진료라고 말한 부분 녹음했을테니 고소해라, 자기가 당장 내일 그만두면 집까지 찾아와서 따질거냐 라는 배째라 식의 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해도 근거자료 없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단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분명 백내장 진단이고 본인이 눈이 불편해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가 왜 내 불편함을 판단하고 의사 진단을 무시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금감원에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내장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의 말만 듣고 일반 소비자까지 피해가 가게 만든 책임도 반드시 져야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기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하고 밝혀 보험사기법들을 애초에 뿌리뽑지 못해 무조건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보험사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선량한 소비자까지 싸잡아서 보험사기범으로 모는 보험사들과 그 뒤에서 보험사들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금감원 모두 한통속이라 생각됩니다. 이런식의 아나무인 막무가네 업무처리를 하고있는 보험사기는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들이며 이는 분명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