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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실손의료보험료 지급을 위한 보험사 지도감독 강화해주세요

조회 98 좋아요 57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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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가 지난달 말 사정상 미뤄왔던 백내장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틀 뒤 보험사측의 손해사정회사에서 나와 수술했던 병원의 진료관련 서류를 확인한다고하여 발급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의료자문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의료자문동의서 작성을 재차 안내하여 제가 거부하니 그대로 본사에 보고 한다고 하네요.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니 최근 보험사에서 "의료자문동의서"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하는데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시 그 결과가 대부분(거의 90%)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미 보험사에서는 위탁한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피보험자의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와 기타 모든 서류를 확인한 상태일 텐데도 보험료 지급거절 또는 삭감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자문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약관에는 없는 조건이지만 수술한 병원의 혼탁도 검사결과가 3등급이상이라하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수술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개인입장에서는 고액의 수술비 결재일도 다가오는데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물론 최근 보험사의 의료비실손보험료의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보험약관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를 통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료 지급 진행을 하는것이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디 보험사의 현행 업무처리 절차와 실상을 잘 살펴보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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