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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개정을 통한 농어촌 귀촌 및 주말 주택 활성화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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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정  사항
 : 조세 특례 제한법 99조의 4의 1항 1호 가의 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 및 허가지역을 농어촌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

2. 폐지사유
조세특레 제한 법 99조의 4는 읍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추가 보유한 자가  농어촌주택 3년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보유 전의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농어촌 주택을 양도세 산정시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항 1호 가의 2)에서 국토 의 이용 및 계획에 간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소재 물건을  읍면 단위의 농어촌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부터
농어촌 주말 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감되었고, 더욱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귀촌 및 주말 주택 선호가 증가했음에도 이 규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 1항 1호 가의2)의 도시지역이란 통상의 행정단위 구분상의  도시지역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6조 및 같은 법 117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개념으로
1종, 2종 주거지역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럴 경우에 국세청에서 말하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농어촌 주택소재지는 1,2종 주거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등에 국한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대부분 허허벌판이나 인적이 드문 폐촌 지역 같은 곳이 많아서 귀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편의시설과 주민 밀집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귀촌하려면 이 지역은  대부분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어 이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읍면 단위의 1,2종 주거지역에 귀촌하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가급적 집을 사지 않고 전세집을 구하려 몇 달 동안 노력하였지만 읍면 단위일수록
임차 등 거래 목적의 부동산이 없고  전부 자가 소유 목적의 부동산밖에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전의 일반 주택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투기규제 목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시길  인수위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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