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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비 부지급 횡포

조회 73 좋아요 5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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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22일에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백내장 3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다초점렌즈를 수술해야 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수술전 2014년 한화생명에서 실손보험든게 있어서 설계사 분께  보험에 해당되는지 확이도 하고  했습니다.
같은달 25일 보험사에 진료서류를  내고  나니까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동의서 받고,  의료자문에 동의가 있어야 지급이 되며
안해주면 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내 자룔를 보여주는거냐니까  모른답니다.  알아가지고 알려달라니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내 눈을 직접 보고  수술을 결정한 의사는 못믿고, 나를 마치 보험이 적용되니  수술을 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우리 몸 어느 부위든지  함부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보험으로 된다고  일억짜리 수술이라도  할 필요없는데 수술대에
눕는 사랍이 있습니까?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들어놓고, 수술비 나오면  막 합니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급된 제 보험금은 901원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장난합니까?
내 눈이 수술을 안해도 되는데 하게 했으면  보험회사는 안과의사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사는 수술하라는데  보험회사에서 안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는데요..하고 안했다가 내 눈 실명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작년까지도 똑같은 약관에 똑같은 수술한 사람은 받고,  몇월부터 수술한 사람은 보험금 안준다고요.
보험약관은 왜 만드냐구요.. 약관대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우리 소비자가 만든 약관 아니지 않습니까.
 안해도 되는데 한 사람.. 해야될 사람 구분하는것도 공신력있는  공개된 의사가  판단을 내리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지급날짜는 다가오는데 보험회사는  대응이 없이 제 통장에서  보험료는 꼬박꼬박  빼내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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