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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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는 현 합동참모본부,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보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등 국방 시설 연쇄 이전은
국민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