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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재개발조합 회계규정 만들어 주세요

조회 6 좋아요 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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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구역내 집을 소유한 조합원입니다. 시작한지 10여년은 된듯한데  이제 건축심의 단계에 있어요. 조합운영비를 열람해 보았더니 업무추진판공비 집행내용이 어이가 없었어요.  년 2천만원 정도인 판공비는 조합장이 카드로 긁고 월말에 지출하면서 카드사에서 온 청구서 1장만 딸랑 붙어 있었습니다.
20만원 식사비 판공비를 누구와 무슨일로 만나서 집행을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고,,,명절 선물을 백화점에서 여러가지를 구입해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수없고,,,, 몇시간 거리의 타지역에서 2만원대 식당에서 2백만원이상 집행을 몇명에게 무슨일로 했는지 알수 없고,,,, 부지기수,,,
그기에 보유 현금으로 명절에 별도로 구입해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 기록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것들이 집행기준이 없어 항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기준이 없다고 조합장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인천에만 20~30개의 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에 속한 수많은 서민들이 부담하는 조합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요?
조합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관심도 적고 잘 파악도 안되니까 따져보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재개발조합의 부조리를 알고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조합 표준회계규정"을 만들어서 각 조합이 적용하도록 하여, 판공비를 사용할때, 건건이 목적, 대상자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 하도록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서울시 내용처럼 조합장이 조합운영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 전국의 모든 조합에서 , 적어도 중요한 사항들은 공통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재개발조합이 복마전이라고 오래전부터 불리워 왔고, 재개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서 힘없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조합비가 제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꼭 통일된 회게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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