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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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을 근거삼아 의료자문동의를 하지않으면 더이상 심사를 볼수없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고
제가 가입한 약관 관리규정확인한 결과(요약하면: 사망.장애율 을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면 제3자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로 되어 있지
질병(백내장)으로는 제3자의 의견을듣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화생명담당 설계사통해 확인결과 저는 약관상의료자문을 할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 예기를 한화생명손사한테 문의한 결과 자체규정으로 의료자문을 해야되니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는데...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의해석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 하신분들중 같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게..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생명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5조2항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약이 오릅니다.
당선인님 원칙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모든 보험회사를 한번 살펴봐 주실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내장 수술 사태의 가장큰 실책은 금감원입니다.이사실도 알아봐주실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