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의료비를 부당한 이유로 미지급하는 보험사(DB손해보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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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안으로 인한 3단계 수준의 백내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실비보험을 청구했습니다.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청구했음에도,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을 보류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동의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질병이 발병하면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데 왜 13년째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약관에 명시된 질병의 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험사는 왜 본인들의 손실을 보험가입자에거 떠 넘기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부디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서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