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노래장 노래방 캔맥허용해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3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사람들은 버티고자 일을하고 돈을벌고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여러 취미, 행위를 취합니다.
당연컨데 음주는 두 말 할 것 없이 베스트안에 들 것 입니다.

그 가운데 노래방, 노래장 또한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입니다.
왜 1종은 술이 가능한데 2종, 3종은 가능치 못 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곳 은 1종보다 2,3종 노래방, 장 인데
술 허용이 안되는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음식점은 음식만 팔아야지 술 허용이 왜 되는겁니까?
카페에선 왜 맥주를 팔 수 있는 것이죠?
호프 집에서는 노래방 기기 설치를 왜 해 둡니까?

청소년에게 당연히 술,담배 허용 안됍니다.
어기시는 사장님들 안계실 겁니다.
허나, 성인들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스트레스 풀 공간 중 하나인 노래방,장 에서
충분히 캔맥주 정도는 허용 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하지 않으시련지요?

지난 2년간 영업기간 단축, 인원제한 등으로
많이 힘드셨을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좀 생각해주세요. 조금만 더 헤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