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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정과 상식으로

조회 37 좋아요 7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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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께 하소연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27일 종료)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두번에 걸친 지원금신청에도 "매출액감소요건미충족"의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계산서 발행업체로 20년 11월, 12월 대비 21년 11월,12월의 매출액이 국세청 DB에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이랍니다.

대통령 당선인님
1. 관련법에는 년매출 3억원 이하의 업체는 전자계산서발급 의무발급자도 아니며, 세율적용 등 모든 것은 전자계산서와 수기계산서 모두 동일합니다.
2. 수기계산서 발행업체는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국세청 홈텍스 입력 서식에  매출체별 6개월간(7월~12월)의 발행한 "매수"와 합계금액"만 전산 입력토록
    되어있읍니다.
3. 그러므로 11월 12월 등의 월별로 구분된 데이타는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4. 존재할 수도 없도록 해놓은 국세청시스템의 DB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태아의 이름을 정부 DB 기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정책 입안부서에서 부가세신고 시스템을 모르거나,  전자계산서조차  발급할 줄 모르는 영세사업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5. 20년 21년 각 11월, 12월의 매출이 월평균 30%의 실질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호소를 하여도 소진공은 중기부로, 중기부는 정책입안부서(?)로
    문의를 하라는둥 책임을 떠넘기며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계속된 되풀이 답변 뿐입니다.    긴급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님!  간절히 원하옵건데
-.  수기계산서를 발급하는 저같은 영세업자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 아무리 탁상행정이라고 해도 공정과 상식은 지켜야 합니다.  불쌍한 영세소상공인이 억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소진공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도 수많은 호소의 글들로 아우성들입니다.
 
이에 개인적 해결방법도 제안합니다.
1. 해당업체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진공지원센터"나 "지벙중기청 "등의 유관기관에서 업체가 개별작성 제출하는 기간별 집계자료나 발급한 계산서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어있는 20년 21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매출내역을 대조 확인하면 짧믄 시간에 해결 가능합니다.
    - 이것도 힘들면 이미 제출되어있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의 11월, 12월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하여 매출액감소를 인정해 주십시요.
 2.. 참고로 최초 재난지원금 지원시 이런 방법을 시행한적도 있읍니다.

      현재 진행중인 시스템 "국세청  월별DB" 기준이면 저희들은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추가지원 조차도 받을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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