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제한이율 연20%를 초과하는 연50% 이상의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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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차상위는 상위권 다음이란 뜻인데
차상위자는 기초수급자 약200만명
제외하면 약 60만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극소수만 혜택받는
이유는 보험이나 주식등의 환산율아
고리대금제한이율보다 더 높기 때문
입니다. 가초연금의 환산율은 연4%
이므로 13배쯤 차상위 환산율이
높은데 50%이상 차이나지 않게하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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