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실제 거주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조회 9 좋아요 2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부분은 완화하는 정책을 표명하면서도 유독 양도소득세만큼은 차기 정부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공약하신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완화도 중요하시만 실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을 매입 후 신규 주택을 지어 이사하는 경우 1년 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설계 8개월, 인허가 2개월, 시공 9개월)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 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