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후 약배달은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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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철저하게 관리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없이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은 부작용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코로나 시기동안 병원이 해온 비대면 진료를 살펴보면 원래 먹던 만성질환 약을 복사 처방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문진이나 어떠한 처치도 없이 진료가 행하여 진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진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와 이용자가 많다고 하여, 그것이 곧 양질의 진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대면 진료 후 약배달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필요할 것입니다.
졸속 입법 또는 정책으로 시행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다수임을 자각하고
졸속 처리의 결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후 약배달로 인해 국민건강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