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흥국화재)와 금감원으로 인한 백내장수술 피해자입니다
본문
당연히 지급받아야할걸 2달째
지급받지못하고있습니다
2009년 백프로보장
백내장 등급으로 따지는게아닌
백내장으로인한 수술이면 받아야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제3자에게 자문동의를 받아야한답니다
동의 안할시 심사자체가 안되고
갑자기 나이, 혼탁도, 단계를 따지고있습니다
십년넘게 부은 보험이 어느날 자기들마음데로
바꾸고 따르라니 이게 정상입니까?
약관에 당연히 이러한내용은없습니다.
부지급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문동의를 강요하고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 연관된 의사들이겠죠
정확한 판단을 할수있겠습니까?
내눈을 보지도않고 사진으로만 어떻게판단을합니까
보험사들마다 담합을했는지
지급못하는 이유를 대라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수술후 힘든데 지급받지못하여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금감원은 뒷짐지고있는거같구요
나중에 수술받을지도몰라
꼬박꼬박낸 보험금을 필요할때 받지못하고있는데
왜 가만히있는거죠?
금감원이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질만큼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이 늘어만갑니다
빠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