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력으로 의료자문을 받고 지급거절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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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무배당알파Plus 보장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는 인제대학교병원 의료자문회신서를 근거로 본인이 시행한 백내장수술이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에 따른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거절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의료자문회신서의 내용에 의사라면!!
차트에 있는 가장 기본인 서류조차 확인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원시 양안시력 조차도 잘못된 자료로 의료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 차트가 아닌 다른 사람의 파일에서 이름만 수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회신 했을꺼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고, 환자 차트도 아닌걸로 자문을 구하고 말도 안되는 지급거절 사유로 소비자를 겁주는 건 횡포고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제3자의 자문을 우선시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수술받은 병원과 내원시 시력
강남글로벌서울안과(역삼동 822-2) 내원시시력 0.05
잘못기재된 공문과 의료자문동의서 내원시 시력
글로리서울안과(서초대로74길 3) 내원시시력 1.0
의사들이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병에 대하여 어떤 의사는 약물을 통한 치료를 선호하고 어떤 의사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선호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병이 자연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또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실명될 가능성이 있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은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저의 병이 백내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면 그것은 보험사가 의사가 아님에도 약관에 명시한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보험사가 백내장 3기라는 주치의 의견을 묵살하고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지도 않은 제3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것 또한 보험약관 어디에도 없는 부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백내장 수술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금번 행동은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이 과다하다는 시류에 편승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도덕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명확하게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보험금 지급을 타당하지 않은 절차로 지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보험은 미래에 마주하게 될 불행한 사유로 인해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금 조금씩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