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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허용조치의 폐기를 요청함

조회 11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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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허용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이제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약계를 무너뜨리고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플렛폼에게 의약품의 안정성과 관리의 책임을  안일하고 전문성도 없이 허용해서는 의약분업의 체계는 무너지겠지요
이 문제를 의약계의 총의도 구하지 않고 경솔하게 처리하는 인수위원회에 유권자로서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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