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농민들도 살펴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0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이미 알려진대로 농촌에는 노인들 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농지가격이 평당 몇백만원이다 하고 나오는데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일꾼 품삯이 일당 15만원이 넘습니다.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다 들어 넝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도 형편 없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니 농지를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지연금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는 땅을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이 많으면야 그것도 좋지만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다 갖가지 규제까지 있어서요.
그런데 농지를 살 때 취득세가 3%네요. 농특세, 교육세를 더하면 3.4%고요. 주택은 6억원 까지는 취득세가 1%네요.
양도세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여도1건  1억원만 면세가 되고 5년에 2건 2억원 까지만 면세가 된답니다. 최대 2억원만 면세가 되는 겁니다.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12억원 까지 면세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농촌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 같네요.
왜 농지에 이렇게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형펑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나이 많은 농민들이 이을 더이상 못하고 죽고 나면 누가 농사를 지을까요? 그때도 농민만 농토를 가져야 한다고 해야 할가요?
실제로 졍작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토지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아 집이 허물어지고 농토에 잡초가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데 개발제한 지역이라는 규제가 필요할까요?
 투기 세력만 보시지 말고 실상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