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 2조 5항을 폐지 시켜주십시요.
본문
혹시 아청법 제 2조 5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청법 제 2조 5항은 가상의 인물에게까지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어마 무시한 악벅입니다.
이로 인하여 2차 창작물(게임, 일러스트, 애니 등)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그림체에 약간의 노출이 있다면 검열을 먹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가상의 인물이 실제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피해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악법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청법 자체를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의 인물은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아청법 제 2조 5항을 없애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