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보류하는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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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에 백내장 3기 진단받고
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3월에 수술하였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세극등현미경검사지 포함)
모두 첨부하여 접수하였으나 3기관 의료자문에 동의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보류함.
정당한 검사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한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약관에도 없는 자문동의만 강요함
심지어
흥국화재는 불과 몇년전까지만도 자문병원 자문의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의사도 아닌 간호사의 자문으로 보험금지급하지
않은 회사이며 자문료를 받고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해주는
3기관 의료 자문도 신뢰할 수 없음.
담당전문의의 소견보다 우선시 하는
보험사의 자문동의서 고발합니다.
14년간 꼬박 꼬박 보험료 납부한
평범한 소시민이 피해 받지 않게
금감원과 대통령님이 잘 살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