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지급거부하는 KB보험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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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어디에도 의료자문에대한 의무사항이 없을뿐아니라 그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 또한 없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미지급 대부분의 이유는 의료자문 비동의입니다. 이는 명백힌 보험사들의 담합이며 횡포인데 금감원은 왜 뒤짐지고 불구경하듯 하나요?
보험사기니 머니하면서 심사기준 강화다 그러는데 그런일이 (병원에서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빈번할때)자행될때 금감원은 그동안 뭘했나요? 병원에서 수술필요하대서 했는데 보험사는 백내장의 단계, 나이, 등등을 걸고 넘어지며 주치의가 아닌 그것도 보험사와 연계된 3자의료기관에자문을 받자고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요...과연 그런 경우 공정한 의료자문이 될수 있을지를... 그리고 서류만으로의 의료자문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입니다.그리고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왜 없나요? 저희같은 힘없는 서민들은 대기업인 보험사와 병원사이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나요?
수수방관하는 금감원과 KB를 포함한 타 보험사들을 고발하고 새대통령과 인수위가 이문제를 현안으로 시급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