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실손보험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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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겅사받고 수술날짜를 잡아 2월10일 우안 2월 11일 좌안 백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후 2월14일 흥국화재에 실손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길래 추가접수를 했는데 흥국화재보험사에서는 보험급 부지급이라는 등기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제 실손보험은 2015년 가입한 실비입니다
보험약관 어디를 찾아봐도 백내장다초점 렌즈삽입술은 부지급이라는걸 약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백내장도 아닌 생내장수술로 보험손해율이 커서 보험 사기건이 많다는 뉴스를 접한적은 있는데~~
저는 병원 담당의사의 100프로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있음에도 흥국화재에서는 인정할수 없다는건데~~
그렇다면 국가공인 의사면허증을 받은 의사를 인정할수 없다는건데~~
그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부지급할게 아니고 나라에서 의사면허증을 박탈시키거나 해야하는 상황아닌지요??
저같은 소시민의 피해자들은 이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요??
2개월 넘게 병원비를 카드로 900만원이라는 큰금액을 지급하고 생활에 쪼들려서 신불자가 될지경입니다
이거때문에 신경쓰느라 잠도못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죽을지경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보험 가입할때는 다 보장된다는 실비보험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험사가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보험사의 횡포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보험중재를 바랍니다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않고 어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