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의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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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는 집합금지 기간동안 당연히 매출이 0원이라서 문제가 없겠지만
영업제한업종의 경우는 영업제한기간동안에 매출이 0원인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시간과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게의 문을 열어두면 인건비, 기본재료비, 관리비 등이 소모비용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해당 기간동안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손실이 적어진다고 판단하여 매출이 0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부가세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매달 매출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년간 매출만 확인이 되므로
카드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업제한기간 동안에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일괄적으로 보상조치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수위원 또는 전문위원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해본 분이 없어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손실보상법 시행규칙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