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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 보험청구 의료자문동의 안하면 무기한 지급보류라고 합니다.

조회 180 좋아요 9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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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말에 백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청구를 했으나 의료자문을 해야 한다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보류로 언제 지급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이전 약관 어디에도 의료자문을 해서 보험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보험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고 의사가 백내장진단을 내려서 합법적으로 수술을 마쳤는데 하필이면 백내장 과잉진료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등에 업고 보험사가 약관은 무시하고 자체기준강화라며 온갖자료요구와 의료자문시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강요라고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류라는데 그게 강요가 아닌가요.
저는 실사나온 손해사정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제출한 자료로 백내장정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의료자문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나이 53세가 젊나요? 또한 2016년 이전 약관에는 백내장 등급으로 수술여부를 판단하는 그어떤 조항도 없고 치료목적일 경우는 실비지급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기가 지금이어서 운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받고 작년 재작년에 했던 분들은 운이 좋아서 지급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롯데손해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을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는 금감원의 미온적인 태도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병원은 병원대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이익과 수익을 내고 피해는 온전히 보험가입자 개인이 짊어져야 하나요?
저와같은 피해자가 저말고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선인께서는 부디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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