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보험사의 만행-안과직원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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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내장수술후 실비받기 까다로워진다는 기사가 나간뒤 많은 문의와 상담.수술..정신없는 3월을 보냈습니다
시작은 세극등현미경사진요구.. 의사의 재량이라 사진으로 남겨두지않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죠.. 보험사에는 세극등사진이 없어서 접수조차 안된대요.. 보험사에서 공문도 보냈다는데 왜 저장 안하냐고ㅠ 병원이 보건복지부 소속이지 보험사 지점도 아니고 말이 공문이지 협박장이면서 설명해도 막무가내인 환자들ㅠ 원한다면 세극등사진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해사정사.. 환자에게 제3의료기관자문동의서에 서명안하면 영원히 보류라고 협박.강요하고 병원에 전화로 온갖 서류 접수후 1주일 뒤에나 와서는 검찰에서 나온거처럼 병원 둘러보고..가져간 서류는 바로 접수가 될런지ㅠ
5년이상 안과 한곳에서 쭉 근무 중인데 요즘 같이 힘들었던적은 없습니다..집도의의 진단이나 소견은 완전 무시하고 필수서류도 아닌 세극등현미경사진.수술전후시력검사지.혼탁도검사지.심지어 카드.현금영수증 전표까지 기본서류가 되버린 현 상황이 황당할 뿐입니다.
환자분중 한분은 의료자문 서명후 시력교정목적의 수술이라 면책처리 되었고 부부환자분은 경제적 압박에 못이겨 서명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무시되는 현 의료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 주시고 보험사의 만행과 이를 방관하는 금감원(통화했던 직원왈 보험사에도 세극등현미경 사진을 볼수있는 간호사와 교육받은 직원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처리 안되는건은 의료자문을 통하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음) 또한 엄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보험사는 환자와의 최초의 계약서인 약관을 성실히 이행해주시고 병원은 보험사의 공문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따르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