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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실내외 불문 마스크 의무화 전면 철폐

조회 25 좋아요 8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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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형태의 의무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마스크는 틈이 없이 써야만 효과가 있는데 제대로 착용하는 케이스가 드물고,
특히 쓰기 싫어도 강제로 착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일부러 틈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무의미한 입마개에 불과함

3. 장기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호흡기 관련 문제, 피부 질환, 아이들의 경우 언어 습득 지연 등)

4. 미국, 영국 등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 상황

5. 정부가 이런 자질구레한 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공약인 '작은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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