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가입시엔 백내장수술비준다하고 막상 청구시엔 주지않는보험사횡포를 막아주세요

조회 79 좋아요 54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2년2월11일12일 강남 하늘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였고 한화생명에 청구하였으나 조사를 나온 조사원이 싸인하라고 가져온 2장의 서류를 내밀기에 서류내용을 물었고 하나는 병원으로 조사하러 간다는 서류고 또하나는 제3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받겠다는서류라고 하기에 왜 의료자문을 받아야하는지 물었을때 조사하러간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을 거부할때 받는건데 그냥 하단에 서명만 하면된다고 무조건 싸인만  받으려만 했고 첫번째서류도 내용을 읽으려 하니 자기가 알아서 쓴다며 서명만 하면된다해서 내용도 보지못한채 하단 서명만 한후 심히 의심스러운 의료자문 동의서는 조사원 말대로 의사가 소견을 거부한다면 쓰겠다고 하면서 우선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야만 심사가 진행된다며 또 동의서를 강요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담당의사가 소견거부를 한적도 없었으나 병원에서거부를 했다며 동의서만 요구해서 재차 자세한 검사수치와 의사소견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한결같이 의료자문동의서없이는 지급심사불가하다며 동의서만 요구했고 어쩔수없이 써준 동의서로 의료자문을 했다던 회신문에는 제가 한 수술은 시력개선목적으로 인한 수술이며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물이 뿌옇고 눈부심도 심해 제 주업무인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불편을 겪기에 방문한 병원에서 전문의가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수술해야한다는 소견으로 수술을 하였는데 또한 수술전 문의한 한화생명에서도 백내장수술로 인한 실비는 지급가능하다는 말을듣고나서 진행한 수술비청구를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동의만을 억지 강요했고 결국받아낸 의료자문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시정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