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엔 백내장수술비준다하고 막상 청구시엔 주지않는보험사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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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이 지나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야만 심사가 진행된다며 또 동의서를 강요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담당의사가 소견거부를 한적도 없었으나 병원에서거부를 했다며 동의서만 요구해서 재차 자세한 검사수치와 의사소견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한결같이 의료자문동의서없이는 지급심사불가하다며 동의서만 요구했고 어쩔수없이 써준 동의서로 의료자문을 했다던 회신문에는 제가 한 수술은 시력개선목적으로 인한 수술이며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물이 뿌옇고 눈부심도 심해 제 주업무인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불편을 겪기에 방문한 병원에서 전문의가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수술해야한다는 소견으로 수술을 하였는데 또한 수술전 문의한 한화생명에서도 백내장수술로 인한 실비는 지급가능하다는 말을듣고나서 진행한 수술비청구를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동의만을 억지 강요했고 결국받아낸 의료자문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시정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