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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1년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검토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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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행정명령이행으로 21년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했는데 21년4~9월 과세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아 손실보상금 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1년 매출이 없어서 당연히 무실적 신고한 것인데
매출이 없으면 왜? 손실보상산정을 할 수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코로나피해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라고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면 상부의 높은 분들이 만든 기준이라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높은 분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회계사 등 심의위원들이라는데
높으신 이 분들 산수는 잘하실 거니까  무지한 제가 나름대로 산출해보겠습니다.
매출감소액 산출 시, 19년 일평균 매출액이 10이고 21년 매출액이 0이면 10-0=10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고,
한편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폐업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걸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는 업종별마다 개별적 사정은 모르고 정한 기준으로서,
즉, 오는 손님을 받는 식당이나 노래방 등의 자영업자는 손해를 보면서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높으신 분들의 산정기준인 매출감소액의 산출방식에 딱맞아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가정이나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 판매업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판매할 곳이 없어져서
매출이 없다 보니까 21년 매출액 0에 대한 높으신 분의 의구심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해버린 바람에 보상이 안나오 것 같은데.

우린 폐업하고 싶어도 못할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비싼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들인 직접판매홍보관을 폐업하려면
원상복구해줘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다시 철거비용을 들여야 하고
또 코로나 끝나면 또다시 인테리어비용 들여서 홍보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건지 견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폐업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라도 못하지요. 아니 해서도 안되지요.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손해를 최소한 줄이고 버티는 게 현명하기 때문에 괴로워도 견디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판매 시작해야하니까 참고 버티는 소상공인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산출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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