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보험금 부지급보험사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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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보험금청구하였더니 의례적인 심사라면서 개인정보동의를 구한다며 동의서를 받으러 왔더라고요(백내장을 시력교정의 목적 또는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수술이 많이 이뤄진다며)
전 전문의 진단에 불편함을 치료하고자 수술을받았기에 당연히 심사후 아무문제없이 지급될거라 생각하여 동의서에 싸인을해주었습니다.(이때 의료자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듣지못하였고 수술받은 병원에서 개인정보 열람 위주로 말하였음)
그러나 한달후 의료자문회신서와같이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
병원 전문의가 진단내리고 치료목적으로 수술받은 개인 소비자는 이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의료자문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험을가입하고도 보장 못받는 소비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것인지..
금감원의 정확한 판단을 요청하며
보험사의 무자비한 횡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