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약관을 지키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본문
허나 보험사는 자기네가 선택한 자문의에게 자문받지않으면 심사조차안하고 보험금을 지급못한다고합니다
자문을처음엔 받기꺼렸으나 보험사는 자문을 계속요구했고 자문받지않으면 심사를 안하니 진단서에도 혼탁도 3단계였기에 자문을받았습니다
역시 결과는 혼탁도가 심하지않타며 지급거절
혼탁도가 심하지않타는 어느기준인가요?
어느정도가 심하고 어느정도가 심하지않은지 누구의기준입니까?
눈을맡기고 수술한 의사를믿어야합니까?내눈을 보지도못한 보험사측 자문의의 결과를 믿어야합니까?
2008년에 보험을 가입해서 갱신시 보험료는 계속올라도미납멊이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약관엔 백내장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했고 혼탁도싀 기준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보험금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는 자문동의를 의무사항인거인양 강요하는 보험사를 조사하고 시정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