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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명예퇴직 금지

조회 27 좋아요 3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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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명예 퇴직. 사실 이것은 조기퇴직이다. 불명예 퇴직이다.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다. 돈을 잔뜩 주며 퇴직을 시키는 것이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보직을 주지 않고 놀게 하며 봉급을 주기도 한다. 많은 세금이 탕진되는 짓이다. 기업들이야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

하자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시키기 바란다.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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